일본 당국은 비디오 게임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체포를했다. 처음으로 용의자는 Nintendo Switch 콘솔을 수정하여 해적 된 게임을 재생하는 데 체포되었습니다.
NTV News에 따르면, 58 세의 남자는 1 월 15 일 일본 상표 법을 위반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. 그는 수정 된 구성 요소를 회로 보드에 납땜하여 사용 된 스위치 콘솔을 변경하여 불법 복사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 당국은 각 수정 된 콘솔에 27 개의 불법 복제 된 게임을 미리로드하기 전에 약 28,000 엔 ($ 180 USD)에 판매하기 전에 판매했습니다. 개인은 기소에 대해 고백했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
이 체포는 게임 회사와 불법 복제 간의 지속적인 전투를 강조합니다. 특히 닌텐도는 불법 복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. 주목할만한 예에는 2 개월 전 에뮬레이터의 폐쇄 후 8,500 개의 Yuzu Switch Emulator 사본을 대상으로 2024 년 5 월 Takendown 요청이 포함됩니다. 제작자 인 Tropic Haze에 대한 그들의 초기 소송은 젤다의 전설 : 왕국의 눈물 은 공식 석방되기 전에 백만 번 불법화되었다고 주장했다.
이 최근의 사례는 불법 복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증가한 패턴을 따릅니다. Romuniverse와 같은 웹 사이트에 대한 이전의 성공적인 소송은 Nintendo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습니다. Nintendo는 또한 Steam에서 Dolphin Gamecube 및 Wii Emulator의 방출을 성공적으로 방지했습니다.
최근 Nintendo 특허 변호사는 회사의 반물성 전략에 대해 밝혀서 에뮬레이터 분포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이의 잠재적 인 연결을 강조합니다. Nintendo의 지적 재산 부서의 조교 인 Koji Nishiura는 에뮬레이터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